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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증기간 만료 시 급여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예쁜꿀벌

조회288추천0
작성일시 2021/05/01 19: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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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m4eWgx4eJF4BAOufQNLG
어르신의 장기요양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급히 간호사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일과 연장된 계약일을 고려하여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05/02 01:31

어르신의 최초 계약일이 2019년 4월 29일에서 2021년 4월 28일까지였고, 이후 6개월 연장 통보를 받아 2021년 10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롱텀에서 추가계약 등록을 통해 6개월 연장된 기간을 등록하신 후, 해당 기간에 맞춰 롱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시작일자와 종료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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