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보호사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방법 문의

새로운부엉이

조회280추천0
작성일시 2023/10/23 10:0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EoVYIC-WTBTkMTPRsOOYw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시간씩 4일 총 12시간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입사 당시 신고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3 16:03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시간씩 4일 총 12시간 근무한 경우,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 신고한 후 상실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60시간 미만 근무로 인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당시 신고한 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공제하면 되며, 상실신고를 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