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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기준일 설정에 대한 문의

복잡한독수리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3/04/10 16: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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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xS-LZDrLexhYHDyyBVA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1년 기준으로 작성할 때, 기준일은 작년 통보일인 2022.03.20에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적용기간인 2023.04.24에 맞춰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10 2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1년 기준으로 작성할 때, 기준일은 작성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즉, 적용기간인 2023.04.24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작년 통보일인 2022.03.20은 기준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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