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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변경 시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
힘겨운레서판다
조회353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1: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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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가 새로 바뀔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17:27
촉탁의가 새로 바뀔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기존 계약의 퇴사보고를 진행한 후,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계약에 대한 입사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서, 2. 시설 협약서, 3. 지정통보서, 4. 추천요청서, 5. 보수교육이수증(촉탁의), 6.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7. 의사면허증, 8. 추천서 등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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