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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평가 시 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
으스대는오소리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3/10/25 01: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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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평가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2020년 중반에 계약이 해지된 후 재계약한 대상자의 퇴소 당시 서류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재계약 이후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소 당시 서류가 필요하다면 재계약한 분들의 서류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5 07:03
방문요양평가 시, 2020년 이후의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선정되어 파일을 점검한다면, 2020년부터 관련된 모든 서류가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중반에 계약이 해지된 후 재계약한 대상자의 퇴소 당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전 퇴소자는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그에 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소 당시 서류가 필요하다면 재계약한 분들의 서류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서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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