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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입력 연도에 대한 문의

희망찬레서판다

조회186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3: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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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KsUrYTAAtvpDFPHmQduY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경우, 2024년 1월에 상실신고를 할 때 어떤 연도의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의 보수총액을 입력해도 되는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19:25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경우, 2024년 1월에 상실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2023년의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의 보수총액은 입력하지 않아야 하며, 상실신고 시에는 항상 전년도인 2023년의 보수총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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