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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단단한흰수염고래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3/11/22 12: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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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2일에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22 18:31
2023년 1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2일에 발생하는 월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한 달이 지나면 첫 월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2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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