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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하루 1시간 근무 시 급여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무거운펭귄

조회189추천0
작성일시 2024/02/07 17: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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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QHSYo3WTkI8uP0nNhYNo
5등급 어르신을 위해 하루에 1시간만 근무했을 때 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호자와 어르신의 요청으로 갑자기 일하게 된 경우에도 급여 청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7 23:19

5등급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2시간 이상 근무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자와 어르신의 요청으로 갑자기 일하게 된 경우에도 급여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지활동방문요양을 120분 미만 또는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으로 진행할 경우 사유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아닌 경우 사유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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