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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시 4대보험 요율 계산 방법 문의
괜찮은앵무새
조회72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0: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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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이 60,000일인 경우 4대보험 요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현재 4대보험 요율이 0.00으로 표시될 때 올바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6:28
장기근속이 60,000일인 경우,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60,000 * 3.545%로 2,127원이 되고, 요양보험은 2,127 * 12.95%로 275.4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60,000 * 4.5%로 2,700원, 고용보험은 60,000 * 1.15%로 690원, 산재보험은 60,000 * 0.722%로 433.2원이 됩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하면 총계는 6,225.6원이 되며, 이를 6,225원 또는 6,220원으로 공제하고 급여에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적립금은 60,000원 / 12로 계산하여 5,000원이므로, 최종적으로는 6,220 + 5,000원 = 11,220원을 공제하고 급여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4대보험 요율이 0.00으로 표시된다면, 이는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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