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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건강진단 주기 문의
가파른부엉이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09: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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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모든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7월 10일에 실시한 건강진단은 2024년에는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5:44
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든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0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했다면, 2024년에는 특정 날짜에 맞춰 진행할 필요 없이 그 해 안에 한 번만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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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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