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요양보호사 부상 시 치료비 지원 및 절차에 대한 문의
굳은고래
조회182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5:2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형외과 치료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때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21:22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센터에서는 화재보험이나 산재처리로 밖에 해드릴 게 없으니 잘 상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