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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퇴소 권유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

지나친원숭이

조회103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20: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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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xaifRdXwa0tDLvzJIxss
입소자의 퇴소 권유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러한 경우 보호자에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02:10

입소자의 퇴소 권유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부담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퇴소 권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운영규정에 명시된 퇴소조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입소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지속될 때도 퇴소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미리 퇴소조치사항을 설명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퇴소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입소자의 행동이나 재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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