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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시 임금총액 기재 방법 문의

네모난라쿤

조회600추천0
작성일시 2024/04/11 05: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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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IeYwxv6ZeXs-YyBHaLIJ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시, 6번 임금총액을 기재할 때 세전급여(산정금액+추가수당)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후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1 11:46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시, 6번 임금총액은 반드시 세전급여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산정금액과 추가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후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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