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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모니터링 및 새벽 라운딩 의무에 대한 문의

쉬운닭

조회570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10: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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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JQnDowCQ7O3PbH-OZ1cz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새벽에 목욕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라운딩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6:03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담일지를 작성하면 되며, 방문이나 유선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욕 서비스에 대해 가산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새벽에 목욕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라운딩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요양보호사와의 일정이 겹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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