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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교육 의무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느닷없는오리너구리

조회977추천0
작성일시 2024/07/10 11: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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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S9sjQxqHvvu1nrpCuz-N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30명 이상인 경우, 7월 12일부터 시행된 자살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무화되었는데,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17:19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조건 없이 자살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도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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