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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 여부 및 신규 입사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
깎아지른비단뱀
조회118추천0
작성일시 2024/04/29 13: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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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입사한 지 2개월이 되었고, 첫 달과 두 번째 달에 각각 연차를 한 개씩 사용했습니다. 연차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다른 곳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와 함께 오셨다면 그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9 19:35
입사 2개월이라면 첫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첫 달을 만근해야 다음 달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달부터 연차를 사용했다면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매월 1개씩만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일하시다가 근무지 바꾸신 경우에도 신규 입사로 간주되어 첫 달에는 연차가 없고,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선연차를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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