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욕창 발생 시 사례관리 및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여부 문의
귀여운오소리
조회247추천0
작성일시 2023/04/05 06:5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욕창 위험도가 높은 와상 어르신을 위해 체위변경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한 후 시설로 들어오셨을 때 욕창이 발생한 경우, 사례관리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5 12:51
욕창이 발생한 경우, 사례관리회의 주기가 다가오면 회의를 진행하여 간호, 복지, 요양 파트 등 각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욕창 간호와 체위변경 등 급여 제공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이후 욕창이 호전되면 그에 따른 기록을 남기고 다시 급여 제공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