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명절 선물의 1분기 포상 포함 여부 및 운영규정 수정 문의
강인한뱀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1: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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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을 1분기 포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운영규정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7:30
명절 선물은 포상으로는 포함될 수 없지만,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규정에 '명절선물'이라는 단어를 복지 및 포상 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령 확인 사인이 있으면 종사자 복지혜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규정을 적절히 수정하여 명절 선물을 복지혜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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