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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적용일 설정 및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거친독수리

조회763추천0
작성일시 2023/12/20 10: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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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nfVLI-yRToZJuSKCUN8l
어르신께서 센터와 계약할 때, 급여제공계획서에서 방문요양에 방문간호가 추가된 경우 적용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통보 지연으로 인한 감점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날짜부터 설정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0 16:07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일은 개장기 발급일보다 적용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방문간호가 추가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을 12.07로 설정할 경우 통보 지연으로 인한 감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보 지연은 월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짜인 12.15부터 적용하는 것도 안전한 선택이며, 공단에서도 오늘 날짜부터 적용하되, 보호자님께서 오늘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종합의견에 남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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