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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 문의
쏜살같은수달
조회378추천0
작성일시 2024/08/04 17: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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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문요양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새로 들어오신 어르신이 월 23회 90분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 수급자가 150분 서비스를 원할 경우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변경계약서만으로 충분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4 23:07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시간을 150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경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급여제공계획서의 종합의견에 욕구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150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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