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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변경에 따른 급여변경계획서 수정 가능 여부 문의
화난반달가슴곰
조회148추천0
작성일시 2023/12/17 20: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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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수급자의 개장기가 11월 21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급여변경계획서와 욕구사정 등을 날짜가 지나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콜센터에서 변경 통보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11월에 청구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8 02:57
급여변경계획서와 욕구사정은 개장기 변경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청구와는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콜센터에서 변경 통보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11월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개장계에 적힌 횟수는 청구와 큰 상관이 없으며, 평가서류에서 유효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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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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