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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일자와 계약기간 불일치 시 추가 계약 필요성 문의
힘겨운치와와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3/12/27 10: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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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인정유효기간이 2021.01.01부터 2023.12.31까지인 경우, 계약기간이 2021.01.01부터 2023.11.30까지인 상황에서 추가로 2023.12.01부터 2023.12.31까지의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7 16:36
네, 어르신의 인정유효기간이 2023.12.31까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이 2023.11.30까지인 경우 추가로 2023.12.01부터 2023.12.31까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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