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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폐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낭만적인앵무새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7/08 11: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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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tFCpl0Zka-w4FO0NEW9M
7월 3일부터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어르신이 7월 1일에 계약서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은 경우, 이 서류들을 폐기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8 17:37

네, 어르신이 약속한 날짜인 7월 3일에 오지 않으신 경우, 며칠 동안 기다린 후 서류를 폐기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와 급여제공계획서는 어르신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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