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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경우 5등급 어르신 급여 청구 가능성 문의
초조한오리너구리
조회156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5: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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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경우, 5등급 어르신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관리자가 퇴사하여 공석인 경우 어떤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21:58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경우, 5등급 어르신에 대한 급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야만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자가 퇴사하여 공석인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검토해야 하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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