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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 급여 제공 계획서 등록 관련 문의
모난송아지
조회333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5: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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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에 계약하고 7월 25일에 급여 제공이 끝나는 상황에서, 변경된 내용 없이 원래의 급여 제공 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 등록 시 종합 의견에 추가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21:22
계약 기간 동안 욕구가 변함이 없다면, 원래의 급여 제공 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요양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추가로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면 좋을지를 반영하여 종합 의견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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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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