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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평가일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예쁜호랑이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4: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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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MUzD8Yj1NsTZE8Xo09iY
급여개시일 기준으로 기초평가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1년 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낙상, 욕창, 욕구평가도 함께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 직원들이 급여개시일 기준을 한 달 이상 지나서 작성한 경우 1년 후 기초평가는 어떤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20:23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낙상, 욕창, 욕구평가를 반드시 함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계획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평가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평가는 원칙적으로 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1년 후에도 급여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초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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