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욕구사정 물리치료 평가 일정에 대한 문의
정교한얼룩말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3/10/29 10:4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물리치료 평가를 진행할 때,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입소일에 맞춰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입소자의 경우 평가 날짜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9 16:43
매년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물리치료 평가를 진행할 때,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입소일 포함 전날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입소자의 경우, 기존 계획 평가 후 급여계획 작성 날짜까지 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평가 날짜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신규 입소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를 마쳐야 하며, 휴무일 등의 사유로 인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