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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라운딩 미실시 시 가산금 영향에 대한 문의

거친오소리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2/10 16: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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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TdssxztQwjY7RslwPFnR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주 3회 병원동행을 요청한 수급자분이 계신 경우, 라운딩을 하지 못하면 가산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다른 요양사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0 22:22

주 3회 병원동행으로 인해 라운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는 매달 15명 이상의 수급자를 방문해야 하며, 이 비율에 따라 가산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운딩을 하지 못하면 가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요양사님들은 하루라도 일찍 출근을 부탁하거나, 불필요한 시간일지라도 태그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라운딩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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