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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수급자 간 방문 간격 규정 문의
평화로운코끼리
조회237추천0
작성일시 2023/10/15 22: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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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재가시설장으로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획할 때, 수급자 간의 방문 간격 규정은 어떻게 되며, 특정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2시간의 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6 04:28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획할 때, 수급자 간의 방문 간격 규정은 수급자 한 사람을 재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각 수급자마다의 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 어르신에게 09:00-12:00에 급여를 제공한 후, 이동시간을 계산하여 양씨 어르신에게 12:10-15:10에 급여를 제공하고, 시아버지에게는 16:00-17:00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씨 어르신을 다시 서비스하려면 2시간의 텀을 두어야 하며, 시아버지 서비스가 없다고 해서 양씨 어르신 집에서 대기하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수급자에 대한 방문 간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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