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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센터 종사자 근태 입력 방법 및 규정 문의

더운하마

조회235추천0
작성일시 2023/11/01 16: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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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C9h1uXLr6lSw5kMR2V1b
재가복지를 새로 개업한 초보자로서, 종사자와 센터장의 근태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태 입력에 대한 규정이나 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1 22:03

재가복지 센터를 운영할 때 종사자와 센터장의 근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근무기록부(출근부)를 비치해야 하며, 공단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이 기록부를 참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수가 청구 시에는 청구작업 중 자동으로 연계되어 열리기도 하고, 포털의 가산 및 감액산정을 클릭하여 전월 운영을 선택한 후 센터장 및 종사자를 선택하여 해당 근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태 입력에 대한 규정은 노동부나 지자체 소관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근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및 운영 규정, 취업규칙 등을 항상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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