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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겸 시설장의 연차 사용 및 선연차 관련 문의
고달픈사자
조회163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3: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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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오픈 1년 미만인 경우, 대표겸 시설장으로서 근로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선연차는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9:34
센터 오픈 1년 미만인 경우, 대표겸 시설장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일이 2023년 10월 20일이라면,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8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 '선연차'에 해당하는 3개를 포함하여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연차를 사용한 후에는 총 11개를 모두 사용하게 되므로, 2024년 10월 19일까지는 추가적인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연차는 최대 3일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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