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재등급 시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 계획서 관련 문의

약삭빠른족제비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2/06 10:5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IMiB0z4_6FI3xNWqvcIo_
재등급을 받을 때 욕구사정을 두 번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제공 계획서가 작성된 시점과 등급 유효기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6 16:53

욕구사정은 연 1회 진행되므로, 재계약이 몇 달 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도로 욕구사정을 두 번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급여제공 계획서가 2024년 2월에 작성되었고, 등급 유효기간이 2024년 4월인 경우, 등급 갱신하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