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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가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너그러운악어
조회614추천0
작성일시 2024/05/06 23: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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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17,000,000원이고 수급자 수가 17명인 경우, 급여비용 가산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부담금과 청구액의 85%에 의무사회복지사 1명을 고려하여 1.8을 곱하고 수급자 수로 나누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산한 가산금이 2,754,000원인데, 실제 지급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 이유가 계산 방법의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05:33
급여비용 가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청구액의 총액의 85%에 의무사회복지사 1명을 고려하여 1.8을 곱한 후, 수급자 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가산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 명세서를 조회하여 각 대상자의 가산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산한 가산금이 2,754,000원인데 실제 지급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 이유는 의료와 일반으로 나눠진 청구서를 각각의 총액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습니다. 각 총액을 전체 건수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아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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