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남은 휴무 반납 후 4시간 근무 신고 관련 문의

자신감없는황소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11:3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IZDvVNSavGhdMhvvij7o6
저희 시설에서 반차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달 남은 휴무 하루를 반납하고, 오늘과 내일 09:00~13:00까지 4시간 근무로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시간 근무를 신고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17:31

네,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무 하루를 반납한 후, 오늘과 내일 09:00~13:00까지 4시간 근무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근무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4시간 근무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고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관련 지침을 참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