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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휴무 반납 후 4시간 근무 신고 관련 문의
자신감없는황소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11: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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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설에서 반차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달 남은 휴무 하루를 반납하고, 오늘과 내일 09:00~13:00까지 4시간 근무로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시간 근무를 신고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17:31
네,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무 하루를 반납한 후, 오늘과 내일 09:00~13:00까지 4시간 근무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근무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4시간 근무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고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관련 지침을 참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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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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