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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 대표자 변경 가능성 및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 차이점 문의

싫어하는펭귄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3/07/06 2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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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ZdggB2LRfyTeuSKla-YP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대표자 변경 규정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7 02:47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폐업 후에 새로운 개업 절차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대표자 변경 규정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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