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직원의 정의와 비사무직 기준에 대한 문의
엉뚱한독수리
조회370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17:3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직원의 정의와,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사무실 서류업무를 많이 수행하더라도 어르신과 접촉하는 경우 이들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23:39
건강검진에서 사무직 직원은 어르신과 한번이라도 접촉하지 않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현장 근로자는 사무직이 아닌 비사무직으로 분류됩니다.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사무실 서류업무를 많이 수행하더라도, 어르신과 접촉하는 경우 비사무직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직원이 어르신과 접촉할 수 있는 경우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며, 건강검진은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