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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차량 내 목욕 시간 변경 사유서 작성 방법 문의
미운개미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7: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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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의 차량 내 목욕 시간을 60분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 사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적절한 변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23:33
방문목욕 서비스의 차량 내 목욕 시간을 60분 이상으로 변경할 때, 변경 사유서에는 보호자가 요청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움직이시고 숨차하시어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목욕해달라고 보호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60분으로 시간 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으면 적절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고려한 것이므로, 변경 사유로서 타당성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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