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연차 소진 및 가산 유급휴가 발생 시점에 대한 문의
자유로운사슴
조회135추천0
작성일시 2023/11/02 12:3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한 a요양보호사가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관의 규정에 따라 2년 근속 후 가산 유급휴가는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2 18:30
a요양보호사가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하거나 남은 것에 대해 비용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가산 유급휴가는 근속 2년마다 발생하므로, a요양보호사가 2023년 2월 1일에 2년이 지나면 가산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