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질긴치타
조회179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09:3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9월에 잠깐 일한 후 연말까지 쉬고 있는 경우, 퇴사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5:31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9월에 잠깐 일한 후 연말까지 쉬고 있는 경우, 퇴사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여부에 따라 교육 이수의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