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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사랑스러운레서판다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3/12/17 11: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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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기호 3번 교육이 포함된 경우 이수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7 17:0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기관기호 3번 교육에는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이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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