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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서비스 수칙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문의

긴나무늘보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3/06/11 23: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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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7KH6stGrpAxAaPaSIie6
이동서비스 수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칙을 보호자에게 제공했다는 증명을 위해 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수칙을 다시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12 05:12

이동서비스 수칙을 보호자에게 제공했다는 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대장은 제공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동서비스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도 수칙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시간이 월중에 변동될 경우에는 월초에 소식지에 변동 가능성을 안내하고, 큰 변동이 있을 때는 탑승관리 작성 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은 수칙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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