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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급여 지급 방식 및 겸직 가능성에 대한 문의

귀여운양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3/12/29 14: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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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DviFf_mFcIkEYUHlE75W
대표가 근무할 때 급여 지급 방식과 겸직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재가 겸직 없이 대표로 근무할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인건비 비율을 맞춘 후 남는 금액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대표의 겸직이 시설장만 가능하다면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9 20:33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책정할 수 없으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센터의 인건비 비율을 맞춘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전출금만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대표의 겸직은 시설장인 센터장만 가능하며,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의 역할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급여와 겸직 가능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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