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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력 보고 기한에 대한 문의
쌉쌀한두더지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2/01 10: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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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에 w4c 인사카드와 인력 변경 후 희망이음 시군구 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월요일에 보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보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16:03
네, 월요일에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 및 퇴사 후 인사카드와 관련된 보고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월요일에 보고하는 것은 기한 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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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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