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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시 위험도 평가 및 욕구 사정 주기 문의
동그란원숭이
조회72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07: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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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 30일 이내에 개별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위험도 평가(낙상, 욕창, 인지)와 욕구 사정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욕구 사정은 얼마나 자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3:38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 30일 이내에 개별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위험도 평가는 필요하지만 욕구 사정은 연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작성한 욕구 사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위험도 평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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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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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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