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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시 위험도 평가 및 욕구 사정 주기 문의

동그란원숭이

조회71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07: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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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SDLEd6bFcF4K6_RqZy88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 30일 이내에 개별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위험도 평가(낙상, 욕창, 인지)와 욕구 사정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욕구 사정은 얼마나 자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3:38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 30일 이내에 개별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위험도 평가는 필요하지만 욕구 사정은 연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작성한 욕구 사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위험도 평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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