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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이용 횟수 변경 절차 문의

잘빠진코끼리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17: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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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Vy740UbfOL1mNYPuLswx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주 5회로 작성된 이용자는 한도가 있더라도 주 6회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23:36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주 5회로 작성된 이용자는 한도액 내에서 주 6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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