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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미사용 월차 수당 지급 및 소멸 여부 문의
반가운코알라
조회354추천0
작성일시 2024/05/05 09: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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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말에 퇴사하는 직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퇴사 시 남은 월차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5 15:45
2023년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말에 퇴사하는 직원은 1년 미만 근무자로,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소멸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아도 미사용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남은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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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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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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