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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시 과징금 부과 및 문의처에 대한 질문

좋은표범

조회152추천0
작성일시 2023/10/15 10: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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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jN8pC_VVE6TFezbcLGvh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과태료나 환수금액이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5 16:36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환수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2배, 10일에서 30일까지는 3배, 30일에서 50일인 경우에는 4배, 50일에서 90일인 경우에는 5배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환수금액이 월평균 15만원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명확히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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