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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취소 후 식대비 청구 및 반환 관련 문의
무뚝뚝한흰수염고래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10: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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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이 보호자의 소득 증가로 인해 취소된 후, 지급받은 생계비를 식대비로 사용한 경우, 이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6월 식대비를 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생계비 통장에 다시 넣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식대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6:43
생계비 지원이 취소된 경우, 기초수급 상실일 하루 전으로 퇴소보고를 해야 하며, 이후 재입소 등록 후 기초수급 상실일자로 입소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월에 지급받은 생계비는 이미 식대비로 지출된 상태이므로, 7월 생계비 지급 시 이 금액은 다른 어르신들의 전체 금액에서 반환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청구한 6월 식대비를 생계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 통장은 신중하게 다뤄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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